법사위, 평양선언 비준 공방…野 "법제처 대통령 독선에 부역"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 놓고 법리 공방…"과거 사례 있어" 반박
법제처장 "남북 군사합의서엔 미군 효력 범위 포함 안돼"

김외숙 법제처장(우측)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29일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위헌 주장'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피감 기관 종합감사를 열고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한 법제처 판단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회의가 시작하자마다 야당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국무회의 비준에 대한 법제처 결정을 '위헌이며, 부역'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법제처가 무신한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독선에 부역하다 참혹한 일을 당한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의 발언이 '인격모독'이라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어 장 의원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군사합의서가 국회비준 필요없다고 했다"며 "법 위반이고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합의서 내용 중 비행금지 부분은 미국항공기를 포함하기 때문에, 남북 관계 관련 내용만 다루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헌적 행동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남북발전관계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준된 것"이라며 "남북간 다양한 사안은 별도의 논의를 더 해야한다"고 맞섰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 법제처장은 또 군사합의서상 미국도 효력 범위 포함 여부 관련 표창원 의원 질문에 "한미 관계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SOFA)의 적용을 받을 뿐"이라며 "이번 비준은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당은 이어 국무회의 비준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북한이 조약의 상대방인가란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십년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며 "남북은 특수관계란 것이 민주당 뿐 아니라 한국당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91년 노태우 대통령이 먼저 남북기본합의서에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남북은 특수관계라고 설명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 지향과정에서의 내부관계이기에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든 것"이라며 "중대한 재정 투입과 추가 입법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안되면 국무위원 비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이 비준 안됐기 때문에 실행적 성격인 평양선언도 비준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07년에 국방장관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비준을 받았던 과거 사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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