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요가 계약은 신중히… 중도해지 땐 피해 다반사

(사진=스마트이미지)
최근 필라테스와 요가의 중도 수강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된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신고를 접수한 소비자 숫자는 1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2건)보다 28.4%증가했고 2016년의 72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요가는 소비자 피해신고가 2016년 165건, 2017년 190건, 2018년 1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피해유형은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계약해지 관련 민원은 760건으로 91.6%를 차지했고 계약 불이행이 60건으로 7.2%였다.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도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주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정산하거나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하는 행위,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실제로 A씨는 2016년 3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원을 현금 결제한 뒤 다음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로부터 거부당했다. 사업자는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했다.

C씨는 지난 3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하고 52만8천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1회 강습 후 수업방식 불만족으로 계약해지와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없었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과 환불조건 꼼꼼히 확인 ▲계약서 받아두기 ▲폐업 등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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