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정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전 차관과 함께 권혁태(53)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도 같은 혐의로 소환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 결론이 뒤바뀐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35분께 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차관은 취재진에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다"며 "오직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바꾸도록 일선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된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한 뒤 정 전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삼성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의심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수시감독했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2013년 7월19일 보고서를 통해 불법 파견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7월23일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감독 기간을 연장하며 감독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