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은행의 지역 재투자 내년부터 평가해 공개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비해 금융지원 미흡, 지역 금융활성화 추진

지방에 근거를 둔 은행이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투자 정도를 평가해 경영실태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제도 도입의 배경에 대해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고신용 기업과 가계가 많은 서울로 여신이 집중됨에 따라 지방의 경우 대체로 지방총생산에 비해 여신비중이 실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유치한 예금을 지역의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에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신용제공 유인을 높이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 지역에 근거를 둔 은행과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1년 주기로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대출 실적, 지역내 인프라(지점・ATM) 투자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최우수부터 미흡까지 5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하고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며 저축은행의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때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 은행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나 법원 등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는 내년 시범 실시를 거쳐 내후년부터 해마다 실시해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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