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천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지난해 각각 17억 2천만원과 16억 9천만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9억원을 넘지 않았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274곳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시세반영률을 80%만 적용해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구 129곳, 서초구 113곳, 송파구 32곳, 용산구 47곳에 이른다.
정 의원은 "17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공개와 함께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면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