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재판부'에 여러 목소리…단일대오 형성안돼

박주민 "사법권독립은 재판 자체만 관여 안 하면 된다는 뜻"
"非검사인 특검과 달리 특별재판부는 판사로 구성됐고 관할도 법원이 해"
민주 일각선 "고용세습 국조 놓고 협의하자"지만 "판문점선언이 우선" 주장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뒤 하루만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간 본격적인 기싸움이 28일 시작됐다.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동참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계기로 '반대'로 의견을 정하면서 민주당이 묘수찾기에 나선 양상도 보이고 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의 부적절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문재인정부와 여야 4당이 헌법의 존엄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의 반대 논거는 △재판부의 임의적 구성으로 인한 위헌성 △공정성 담보를 위한 법관의 독립성 훼손 △사법부 신뢰 붕괴 등 3가지다.

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법관들을 적폐세력인양 취급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무작위 배당의 원칙조차 부정한다면 국민 누구도 법원의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며 "헌법의 기본질서와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붕괴될 것이 자명하다"며 "대한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각 3명씩 위촉한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 청와대 및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음은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을 낳는다"고 객관성 훼손 또한 우려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내용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특별재판부는 전혀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 사이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는 '9명의 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윤 수석대변인의 발언과 달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급법원 판사회의, 명망있는 비법조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9명이 2배수의 판사를 추천해 이 중 대법원장이 정원을 임명한다.

박 의원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사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빠지는 공정한 재판부일 뿐 후보 추천위 구성에 국회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제도 설계에 국민의 의사 반영을 막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재판부는 현역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특별검사와 달리 기존 판사들 중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법원 설치 없이 1심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특정 판사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 여부나 특정 법관을 심판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미활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 공정성의 출발은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박 의원은 "과거 법원장이 배당하던 시절에도 위헌성 시비가 없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8개 중 5개가 사법농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상태에서는 무작위배당이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대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이 제도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2017년 기준 지난 5년간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791건 신청에 2건을 인용(인용율 0.0025%)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초 3권분립 침해 우려나 법원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해당 법관의 탄핵 소추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 기각률이 89%에 이르는 등 법원이 비협조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지난 25일 특별재판부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재판부 추진에 동참한 4당의 의원을 모두 합쳐도 178명으로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신속처리법안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3(180명)에 미달하기 때문에 무소속 의원들의 도움으로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동의하는 대신 특별재판부 구성 동참을 이끌어내는 주고 받기식 협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현실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고 본격적으로 거론된 시점 자체가 마침 한국당이 요구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연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재판부보다는 4·27판문점섬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더 중요한 일인 만큼 이를(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반론도 있다.

민주당 초선의원은 "판문점선언의 가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론처럼 정했지만 국회 전체적으로는 국정조사가 더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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