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2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해 9월 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 접속한 A씨와 시비 끝에 직접 만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던 임 씨는 A씨가 '어디냐'고 묻자 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났다.
임 씨는 A씨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손상을 입히고, A씨가 이에 항의하자 미리 준비한 술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누운 임 씨는 깨진 술병 조각으로 수차례 A 씨를 찔러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임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