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26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평양선언 국무위 비준 관련 논란 그리고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논란. 참 이렇게 국회에는 수두룩한 쟁점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 정관용> 쟁점별로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먼저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특별법 말이죠.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네 당은 다 의견일치가 된 상태죠?
◆ 홍영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건 위헌이다. 그리고 특별재판부 만들기 전에 그거 얘기하려면 현 대법원장을 인정 못한다는 얘기니까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홍영표> 저는 우선은 저희가 지금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것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사법농단에 관련된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그러니까 셀프재판이죠. 그것을 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했고요. 위헌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사법농단에 관련된 사람이 사법농단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자유한국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들고 나오니
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위헌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어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아니냐. 그런데 그 대법원장에게 재판부 구성의 권한을 줘야 하는데 그걸 못 믿어서 국회가 특별법까지 만들자고 하면 먼저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 홍영표>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현재 사법부가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건 배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임의적으로 누구를 지명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에 이런 형사합의부 7곳 중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의 대상자이거나 또 1명은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7개의 재판부 중에서 5개가 이러니까 그건 이렇게 일정한 룰이 있거든요. 규칙이 있습니다. 누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칫 하면 이런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좀 직접 사법농단에 관련된 사람이 재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죠.
◇ 정관용> 그런데 또 현행 법체계상에도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제도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의 7곳 가운데 다섯 재판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하면 제척 사유에 해당되니까 그분들한테는 배당이 안 되게 되지 않을까요?
◆ 홍영표> 글쎄 이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사법농단과 관련된 영장 발부율을 보면 일반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90%가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런데 사법농단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에서 10%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여론 80%도 지금의 이런 사법부의 분위기, 사법부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좀 입법을 통해서 그런 우려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반대하면 물론 나머지 당들하고 하면 과반수는 됩니다마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처리가 어려울 텐데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홍영표> 아무튼 마지막까지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인데 여기는 또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만 현재 쏙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정해졌나요?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국정감사 다 끝나고 검토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 홍영표> 이제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딱 제기됐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하면 1만 7000명의 직원 중에서 몇 천 명이 뭐 7000~8000명이 그런 취업비리나 고용세습에 관련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떤 보수 신문이 서울교통공사 전직 노조 간부 아들이 특혜 취업했다 해서 1면 톱으로 난리법석을 피웠는데 하루 만에 그게 거짓 보도라 해서 정정보도까지 했었고요. 지금 이제 1만 7000명 중에서 친인척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 정관용> 한 11% 정도라고 하죠.
◆ 홍영표> 조사를 해 보니까 720명은 사내 커플입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는 10%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내 부부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도시철도하고 메트로가 2개가 통합을 했습니다. 이 통합을 하면서 또 한 24% 친인척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의심이 갈 수 있는 그런 친인척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과거에 이런 취업
비리라 하면 누가 돈을 받고 하거나 아니면 고위층이나 고위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취업을 시켰거나 이런 어떤 비리건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중간 보고를 받은 것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해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청구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쪽에서 지금 정밀조사하는 조사 결과를 받아서 보고 이게 납득할 만하면 그걸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공사도 14건의 신고가 접수돼서 비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채용비리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14건의 이런 취업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 숫자를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거고.
◇ 정관용>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따져볼 때 지금 국정조사는 불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홍영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지금 워낙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어떤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저희들도 확인할 거고요.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 시점에서 반드시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런 저희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자꾸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민주평화당도 정의당도 국정조사 하자는 거거든요.
◆ 홍영표> 아니, 그래서 다른 당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을 알려드렸는데 그럼에도 문제제기를 합리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때 판단해서?
◆ 홍영표> 네. 이것을 저희가 은폐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취업 비리라든지 고용세습이라든지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재판부 문제는 자유한국당만 빠져 있고. 이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만 빠져 있어서 그냥 이 두 가지를 빅딜 해서 둘 다 동시에 하는 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 홍영표> 두 사안 자체는 너무나 성격이 다르고요. 저는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국무회의 비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거 위헌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홍영표> 저는 이제 원내대표 되고 나서 좀 대야 관계에 대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좀 세우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 몇십 년 만에 비핵화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것이 좀 성사되도록 우리가 초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국내 경제나 사회 문제, 나머지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적어도 우리 국가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남북대화, 이런 건 좀 함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저희가 9월에 공식적으로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걸 거부했죠. 그래서 지금도 국회에서 처리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인데 이번에 제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정관용> 위헌 아니다.
◆ 홍영표> 이거는 헌법이라든지 남북관계발전법에 비추어보면 이번에 평양선언이나 군사합의서는 판문점선언의 후속 이행 합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노동계 출신이시라 홍영표 원내대표 되실 때 김성태 원내대표랑 뭔가 잘 되지 않겠나 기대했는데 지금 사사건건 부딪히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한마디 하신다면요?
◆ 홍영표> 요즘에 좀 기존에 가져왔던 여야 대화와 협상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를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국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국감을 하면서 아마 초기에 성과가 좀 없다 보니까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그런 것을 회복했으면 합니다.
◇ 정관용> 강박관념 버리고 대화 좀 합시다, 이 말씀이군요.
◆ 홍영표>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홍영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