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0.03%로 낮아져…1~2번만 단속돼도 면허취소

일반도로에서 2번, 고속도로에선 1번 위반하면 면허취소
경찰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음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등 앞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내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상향하는 등 형사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3회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제도인 일명 '삼진아웃제' 또한 일반도로에선 2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선 1회만 위반해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높인다.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 운전자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차량 압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변경될 지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이 압수된다.

현행 지침은 4회 이상 위반한 전력자를 압수 대상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개정법이 이미 발의돼있어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 말했다.

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 음주 사고 빈번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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