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26일 공식입장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MBC는 △사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 전원이 노조 출신이고 △노조원 출신 수백 명을 승진시켜 추가 인건비 500억 원이 들어 △부실·방만 경영이 우려된다고 쓴 조선일보의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우선, MBC는 1988년 노동조합 출범 후 2000년대 후반까지 단일노조 체제여서 김종국 전 사장(노조위원장), 백종문 전 부사장(노조 부위원장), 안광한 전 사장(노조 간부), 김재철 전 사장(노조원), 권재홍 전 부사장(노조원) 등 전임 경영진 역시 노조 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사 현 임원과 보직자 다수가 노조 출신이라는 사실이 특별히 문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5월 1일, 승진과 인사평가 제도가 전임 경영진에 의해 악용돼 왔기에 수평적-자율적 조직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7단계였던 직급을 4단계로 줄였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입사 10년차 미만은 사원, 10년차 이상은 차장, 20년 이상은 부장, 30년 이상은 국장으로 단순화됐다.
MBC는 "2018년 9월 30일 현재 본사 직원 1844명 중 보직국장 및 보직부장 등 간부는 156명이다. 조선일보가 '간부 대 평사원 비율이 2대1'로 보도한 것과 달리 보직간부 대 미보직사원 비율은 약 1:10.8"이라고 밝혔다.
MBC는 "상위직급을 간부라고 통칭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악의적 왜곡이다. 본사는 콘텐츠 중심 기업 특성상 보직자가 아닌 이상 직급과 무관하게 수평적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연봉 인상, 퇴직금 등 추가 인건비 부담이 200~50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에도 "직급체계 개편으로 구조가 단순화되어 추가되는 비용이 사실상 거의 없다"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에게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최승호 MBC 사장이 해직 시절 월 500만 원가량을 언론노조로부터 '신분보장기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MBC는 "노조는 최 사장에게 해직 기간에 재직 시 받을 수 있는 임금 일부만을 생계유지 명목으로 대여해주었고, 최 사장은 복직 후 회사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 노조 대여 금액을 전액 반납했다"고 말했다.
MBC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친 박성중 의원과 확인 없이 보도한 조선일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박 의원과 조선일보에 이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특히 조선일보에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주장을 빌려 MBC의 보직간부가 평사원의 2배라고 26일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