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채용을 전수조사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지만 논란이 된 고용세습 문제를 가려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추진단 출범 계획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매년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 추적조사도 할 것"이라며 "채용 비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추진단을 상설 별도조직으로 꾸릴 예정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추진단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잘못된 것이 적발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며 "사회 정의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젊은이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뒤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친인척 비리 채용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는 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용인되는 행태는 아니다"라면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필요하면 넣는 것도 문제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당시 조사 결과 1190곳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이 적발됐다.
이중 고위직의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면접에 최고점을 부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청탁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대상자들의 점수를 낮추는 등 혐의가 짙은 83건은 수사 의뢰됐다.
당시 정부는 제도개선안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채용비리 연루자와 청탁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의 입회, 참관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처의 채용비리 점검회의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밝힌 해결책은 상시 점검체계와 매년 전수조사가 포함돼 기존 개선안과 비슷하면서도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공공기관에 만연한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기본이 돼야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나 한국가스공사, 한전KPS의 경우 정규직 전환자 중 상당수가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실제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가족관계를 모조리 들여다봐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자발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닌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고용세습 여부를 가려내는 자체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친인척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채용비리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이 이를 노리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최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08명에 대해 모두 전환 방침을 발표한 2017년 7월 17일 이전에 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정규직 전환 계획을 미리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