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의 '다나유치원' 원장은 2015학년도 입학생 입학 경비와 재원생 수익자 부담경비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원감에게 개인계좌를 개설하도록 했고, 2015학년도 입학생 입학금과 재원생의 수익자부담경비를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해 총 1억 4천8백여 만 원을 수납했다.
유치원 원감은 이를 유치원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고 총 153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해 원장에게 전달했고 원장은 전달받은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다가 담당 회계사무소에서 2015학년도 유치원회계 세입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본인의 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1억 5천100여 만 원을 유치원회계로 입금했다.
원장은 또 근로계약서도 없이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관리실장에게 월 250만 원씩 총 13회, 3천250만 원의 인건비를 잘못 지급했으며 특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관리실장이 주 3~4일 근무한 것으로 출근부를 임의로 작성했다가 적발됐다.
창원 '푸른하늘 유치원'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출·퇴근하면서 총 90회, 760여 만 원을 개인소유 차량 2대의 유류비로 유치원회계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유치원에서 사용할 물품과 사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혼합해서 구입한 후 유치원운영비와 수익자부담교육비 예산에서 총 307회, 1천690여 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진주의 '에덴 유치원'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마트에서 급간식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간이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해 총 32회에 걸쳐 1천200여 만 원을 현금이나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치원회계에서 부당 인출 사용했다.
또 개인부담 보험료와 개인 차량 수리비 등을 유치원회계 계좌에서 총 26회에 걸쳐 1천350여 만 원을 인출해 부당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김해 '은빛 예능유치원' 원장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자신이 대표자로 돼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줄어들어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자 유치원회계에서 아무런 증빙서류와 지출명령 없이 총 16회, 1천170여 만 원을 이체해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경남교육청은 2016년 정기종합감사대상(10학급 이상)에서 제외됐던 21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처분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시 특정감사는 9학급 이하 사립유치원, 수업료 과다 인상 유치원, 원장 가족이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립유치원 중 21개원을 선정해 실시됐다.
21개 사립유치원은 공금횡령과 교비 용도불명 부당집행, 회계처리 잘못 등으로 지적돼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