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심신미약, 판단 사유 구체화·단계화 필요"

문 총장 "내부 검토 중"…국민청원 게시글 100만명 넘어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심신미약'과 관련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판단 사유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느냐"는 금 의원의 추가 질문에 "사안마다 다르다"며 "약을 복용하는 지와 상관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를 해보고 (심신미약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문 총장은 또한 이번 사건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오늘 지급했다고 밝히면서 다만 "유족구조금은 내부 심사절차가 남아 있어 조만간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인 신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이후 지난 22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으로 옮겨져 감정을 받고 있다.

한편 그의 가족이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어 약을 먹었다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엄벌 여론이 들끓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성수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은 참여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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