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5일 2015~2017년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 결과 보고서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감사에서는 경기북부에서 고양 유진유치원만이 유일하게 적발됐다. 유진유치원은 2015년 5월 2일 통학차량을 동일 설립자가 운영 중인 유치원에 매각해 2천500만 원의 세입을 미조치해 경고와 함께 보전 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또 원장 소유의 주차장 부지의 임대속득을 탈세하고 미등록된 설립자 소유의 현장학습장을 이용해 각각 주의 처분을 받았다.
2016년 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7곳이 적발됐다. 해당 유치원은 구리·남양주에서 예은유치원과 서울유치원, 푸른숲유치원, 첫단추유치원 등 3곳이, 동두천·양주에서는 아름솔유치원, 예일유치원 홉그루유치원 등 3곳이, 의정부에서 유정유치원 1곳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양주 서울유치원 설립자 A 씨는 2014년 5월 8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유치원 시설 공사비와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15차례에 걸쳐 1억 9천924만 5천 원을 자신의 아버지 계좌에 입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10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원장 소유의 차량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견학버스 대절비 등으로 허위 지출서류를 작성해 4차례에 걸쳐 총 840만원을 자신의 장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청은 A 씨에게 정직 3개월과 함께 2억 764만 5천 원을 보전 조치하도록 했다.
양주 아름솔유치원은 8건이나 적발됐다. 아름솔유치원 설립자 B 씨와 B 씨의 자녀는 사학연금에 가입돼 별도의 퇴직금을 적립할 사유가 없는데도 4건의 만기 환급형 보험에 가입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보험료 3천700여만 원을 납부했다.
이밖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수익자 부담 경비 일부를 유치원 회계에 미편입 및 수입 처리 부적정, 2014년도 결산서 작성 부적정, 수익자 부담 경비 관리 소홀, 현금 및 개인 신용카드 사용 후 개인 계좌로 입금 등, 근로계약 부적정 및 회계질서 문란, 시설공사 계약 업무 소홀 총 7건이 지적됐다.
그 결과, 교육청은 아름솔유치원에 감봉 3개월, 주의와 경고, 6천491만 3천400원의 보전 조치를 명령했다.
의정부 유정유치원은 3층까지 유치원 용도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설립자 C 씨는 어머니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4~5층 시설물의 시설 공사비 1억 8천여만 원을 유치원 회게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등도 지적받았다.
교육청은 유정유치원에 대해 지적사항 3건을 각각 경고하고 1억 8천여 만원을 보전할 것을 명령했다. 또 증빙서류 미비치 및 세금계산서 미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구리·남양주에서 예향유치원과 오남사랑유치원, 고양에서 한미유치원과 예지슬유치원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 사립유치원 13곳은 교육청 감사의 처분을 모두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