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열린 상임위에서 최근 교남학교 등 특수학교 장애 학생 폭행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세종누리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교사와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지난 10월 18일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이날 오후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인권침해 행위가 발견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반적인 범위에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현행법상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된다면 인권위는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발달장애학생은 돌발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학생에 대한 신체적 통제가 인권침해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폭행과 차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