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시 형사처벌 방안 마련"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 받으면 어린이집도 운영 못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 강화

(사진=자료사진)
정부지원 보육료를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어린이집 관리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2천곳에 대한 시군구 교차점검에 더해 제도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춰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수급시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관리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곳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이 추진된다.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도 강화된다.

현재 계약직 1명이 연간 약 800건의 신고를 단순 접수해 복지부에 넘기는 수준이지만
이를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자 상담, 직접 조사·처리까지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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