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추모(36)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을 부과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 검사가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고, 피해자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선배의 부탁을 받은 데다가 공소유지를 위해 유출하게 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검사는 지난 2014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의 사기 사건 재판을 담당했다.
추 검사는 '최인호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상관의 요청을 받고 조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와 개인정보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 최인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