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수석은 재판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며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조 전 수석이 그런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손 회장에게 연락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