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씨가 구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과 최씨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성실히 대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구씨는 같은 달 27일 최씨를 강요·협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