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22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한 이유는 지난 2016년 치러진 감독회장 선거 당시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이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로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지만 교단 내 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만약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직무대행체제가 계속된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직무에 복귀한 전명구 감독회장은 24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감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감리교 정상화의 길을 열어줬다"며 "또 다시 감리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 감독회장은 이어 "감독회장이 없었던 지난 6개월 동안 있었던 행정과 인사 소송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감리회는 오는 30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예정대로 제33회 행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된 전준구 목사에 대한 성범죄 의혹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