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 45~105억 원, 읍·면 4.5~10.5억 원)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을 받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속도를 더하게 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등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태풍 '콩레이'로 인한 전국 피해규모는 549억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