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전체 회의에서 이 회사에 대해 과징금 2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은 이 회사에 대해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감봉에서 주의까지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대주주인 골든브릿지사에 2013년과 2014년 5.7억 원의 지급보증과 7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제공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또 2015년부터 3년동안 실질 대주주(골든브릿지의 대주주)인 이상준 골든브릿지그룹 회장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1억 원을 지급하고 법인 카드를 제공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위해 120억 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 중징계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