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이런 신규 인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탁업은 그동안 11개 회사가 운영해 왔으며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14년 12%, 15년 15.8%, 16년 22.9%, 지난해 23.7%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과 건전성이 양호한 업종이다.
특히 기존 부동산신탁회사들은 수탁받은 토지에 택지 조성, 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임대와 분양까지 책임지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도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대부분 수익을 내고 있다.
최근 금융위 자문기구인 경쟁도평가위원회는 이 업계의 경쟁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경쟁 제고를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신규 인가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규 인가 업체수는 최대 3개까지로 하고,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인가 후 2년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2년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기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추가로 일정 기간 이 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인가 절차는 다음달 26일과 27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리스크 관리, 법률, 회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외부평가위원회을 구성해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인가를 하도록 했다.
심사항목은 ①자기자본 ②인력‧물적설비 ③사업계획 ④이해상충방지체계 , ⑤대주주 적합성이다.
사업계획에선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줄 예정이며 인가 2년 후 운영할 차입형 토지신탁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포함해 심사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또 이해상충 방지체계는 대주주‧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평가‧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업무에서 이해상충의 대표적 사례로는 대주주가 금융회사인 경우 대주주의 PF 대출이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신탁회사가 사업성 심사를 완화하게 되는 등 대주주가 신탁회사의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를 금융위는 예시했다.
대주주가 건설사인 경우 시공사 선정시 대주주에게 몰아주기, 공사비 과다 계상 등 대주주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사계약 체결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