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아너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너스가 생산하는 전동 물걸레청소기는 입소문이 나며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홈쇼핑과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110만대, 1천억원 어치가 팔린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제조·납품하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7건을 하도급 업체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를 활용하여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경쟁업체 6곳은 아너스에 견적서를 제출했고, 이 가운데 1곳은 유사 부품의 샘플까지 제공했다.
전원제어장치는 제품에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전원을 공급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청소기의 '뇌'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아너스가 유용한 기술자료 7건은 이런 전원제어장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었으며 이를 제공받은 경쟁업체는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대폭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아너스는 전원제어장치 원 하도급 업체를 압박했고 그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그동안 연간 영업이익률을 2%대로 유지하던 하도급 업체는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로 결국 2017년 8월 납품을 중단했고 경영상황은 현저히 악화됐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은 대-중소기업 관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간 관계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소기업이 본인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기술유용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최근 기술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며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 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금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의 피해 업체는 기술유용 결과 입은 손해에 대해 3배 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등 피해 업체의 민사소송 과정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