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임 전 차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며 사법행정을 총괄한 인물이다.
임 전 차장이 법관 사찰이나 각종 재판 개입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거나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지는 미지수다.
임 전 차장은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법원에서 혐의를 다투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씨 구속 이후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한 바도 있다. 임 전 차장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는 배경이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2장 분량의 기각 사유를 밝히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재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줄줄이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미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26일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