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 대통령, 초헌법적 독단적 결정…효력정지 가처분 포함 강력 대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4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러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헙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아주 위험하고 큰 문제점들이 있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1항을 근거로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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