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생굴' 유통과정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12월부터 '굴비·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

굴비 (사진=자료사진)
오는 12월부터 굴비와 생굴의 유통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굴비와 생굴 2개 품목에 대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해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됐으며 자율참여 방식으로 약 40여 개 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참여 방식으로 이 제도가 운영되는 바람에 업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6월부터 관련 업계와 학계,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또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후보품목에 대한 유통경로 조사를 실시하고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굴비와 생굴을 의무화 대상품목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굴비가 명절 선물세트 등으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이며 기존 수산물이력제 등록업체가 많아 시범사업을 적용해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생굴은 생산 및 유통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단순하고 전문 음식점 등의 수요가 많아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수산물이력제 의무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다음달까지 굴비 및 생굴의 주요 생산현장을 찾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 대상 업체에는 1:1 맞춤형 컨설팅과 이력제품 생산에 필요한 라벨 등 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수산물 이력제 정착을 위해 관련 업체와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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