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최근 열린 행정처분심의의원회에서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인천공항공사는 과징금 750만원에 과태료 312만 5천원, 철도공사는 과징금 2억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5월 발생한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 사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역무 매뉴얼을 어긴 데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이유다.
역무 매뉴얼은 철도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충돌한 것으로 봤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코레일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자기부상열차 운영 과정에서 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 운영기관들이 안전 관련 조직이나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 안전 적정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무단으로 안전 지침을 수정했고, 올 1월엔 승인 없이 안전 인력을 축소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의무뿐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