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10월 23일 (화)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미숙 위원장 (요양서비스노동조합)
◆ 김미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고 그 가운데 국공립은 몇 개고 민간은 몇 개예요?
◆ 김미숙> 1만 9183곳이 전국에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213개만 국공립인데 그 213개마저도 다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공립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 정관용> 전부 민간이군요?
◆ 김미숙> 그렇죠.
◇ 정관용> 혹시 이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전례는 있습니까?
◆ 김미숙> 아니요. 10년 동안 한 번도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간 회계감사 해 달라고, 부정비리가 엄청 많다. 그리고 저희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재무회계를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과 약속한 게 상반기 때 재무회계를 실시하겠다.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다행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4.4%가 부정비리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시설장들은 임금을 33% 이상을 가져가고 있고 요양보호사들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을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전면적인 감사는커녕 표본적인 감사 몇 군데라도 된 적은 별로 없고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해 봤더니 무려 94% 이상이 문제가 있더라 이것까지는 밝혀진 바가 있군요?
◆ 김미숙> 올해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한 겁니다.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죠.
◇ 정관용> 혹시 각 지역별로라도 해 본 적 없나요?
◆ 김미숙>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렇지만 노동자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식의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겁니까?
◇ 정관용> 그 요양보호사로 이름만 올려놓고서 인건비만 나가면 결국은 나머지 요양보호사, 진짜 일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분들 일까지 떠맡아서 해야 되네요?
◆ 김미숙> 당연하죠.
◇ 정관용> 그럼 일은 그만큼 많아지는 거죠?
◆ 김미숙> 노동 강도가 엄청 세지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임금은 적정 받아야 되는 돈보다 3~40만 원을 덜 받는다. 왜 그런 겁니까?
◆ 김미숙> 보건복지부의 표준임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직종마다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서 최저임금 근로기준법만 어기지 않으면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죠.
◇ 정관용> 그 표준임금을 안 주고 그냥 최저임금까지만 대충 준다, 이런 얘기군요?
◆ 김미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급식비 빼먹으면 우리 어르신들 음식의 질이 어때요?
◆ 김미숙> 형편없죠. 거의 장아찌, 젓갈 이런 수준이고 거의 풀떼기.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식단은 엉망이에요. 염분이 가장 많고 그냥 채소 이런 것들이 주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 정관용> 그런 식으로 빼돌린 돈으로 요양병원 원장, 요양시설 원장 3년 하면 빌딩 세운다는 말이 진짜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 김미숙>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보통 요양원장들이 한 3~4년 하면 보통 다른 요양시설을 또 세워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한 사람이 요양시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겠군요?
◆ 김미숙> 보통 법인이나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한 법인에서 요양원이나 시설들을 기본 2~3개, 많게는 12개까지. 병원까지 해서 12개까지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정관용> 12개까지.
◆ 김미숙> 네.
◇ 정관용> 그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 가족분들에게도 가끔씩 찾아와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미숙> 보호자들은 가끔 오시죠.
◇ 정관용> 보호자들이 와서 보면 식사가 어떤지 이렇게 눈에 보일 텐데 그런데도 전혀 이런 게 개선이 안 되나요?
◆ 김미숙> 거의 식사시간에는 오지 않으세요.
◇ 정관용> 그래요?
◆ 김미숙> 네. 거의 주무실 때나 주말에 가끔 오시기 때문에. 거의 식사시간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 정관용> 이런 요양시설에도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죠?
◆ 김미숙> 저희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미숙> 전 국민이 내고 있는 그 장기요양보험료에서 8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이 요양시설에 어르신 한 분이 와계시면 부담해야 될 돈 중에 80%는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급이 되고.
◆ 김미숙> 20%는 개인이 부담하고.
◇ 정관용>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미숙>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 요양시설은 한 시설에 100명이 아니라 200명~300명 규모를 늘릴수록 보조받는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 김미숙>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인원은 안 뽑고 그리고 횡령도 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 김미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 해당 기관이 감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 김미숙> 보건복지부입니다.
◇ 정관용>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는요?
◇ 정관용> 지자체는 그렇고 보건복지부는 신고만 들어오면 그냥 설립된 걸로 치고 몇 명 수용되어 있다고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조금을 준다 이 말입니까?
◆ 김미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감사도 안 하고요?
◆ 김미숙> 네, 여지껏 해 본 적이 없죠.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인지조사를.
◇ 정관용> 하기는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것도 시작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죠.
◆ 김미숙> 10년 됐습니다. 딱 올해 10년.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요양시설은 생겨났는데 관리감독은 전혀 안 됐다, 한마디로 이 말이군요.
◆ 김미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노동자분들이 노동조합 만들었기 때문에 해고되기도 하고 노동조합 만들었다는 이유로 요양시설이 폐쇄되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 김미숙> 그런 것은 부지기수인데 일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저희들이 원체 열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하면 해고되고 잘리니까 말은 못하고 한번 노동조합에 들었다 하면 그 지역에서는 다른 데 시설이나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렇기도 하고 시설들은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하면 협박을 합니다. 노동조합 만들면 우리는 폐쇄한다. 그래서 만들 수가 없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좀 양심적으로 잘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까?
◆ 김미숙> 간혹 한 군데씩은 있습니다.
◇ 정관용> 간혹 한 군데.
◆ 김미숙> 이번에 충남 예산군 노인요양원이라고요. 거기 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 원장님은 굉장히 정말 양심적으로 저희 요양노동자들 굉장히 존중해 주시고 어르신들 식단도 360도로 바뀌고 그래서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보호자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요양서비스 노동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 정관용> 그래서 어제 삭발식까지 하셨다면서요? 정부를 향해 요구하는 사항 뭡니까?
◆ 김미숙> 보건복지부가 우리 표준임금 정해진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게 법을 개정을 해 달라는 거고요. 강제성을 좀 띠어달라는 거고. 그리고 민간 시설들의 부정비리, 이건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부정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과 그리고 이건 정부가 정말 책임 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성을 띠고 단계별로라도 사회서비스 원이 됐든 공단이 됐든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미숙>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동조합 김미숙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사실 이게 다 우리가 내는 돈이고요. 결국 우리도 가야 될 시설입니다. 감시감독 철저하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