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백령도 K-9자주포 육지서 사격훈련

11월 1일부터 해상적대행위 금지조치에 따라 육지에서 훈련

K-9 자주포 (사진=자료사진)
다음 달 1일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설정된 해상 완충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된다.

이에 따라 해병대가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점검과 해당 부대원들의 기량 유지를 위해 '장비 순환식 훈련'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K-9 자주포가 각각 20여 문, 10여 문이 배치됐다.

해병대는 올해까지는 중대급 단위 병력만 순환식으로 헬기로 육지로 빼내 훈련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계획된 훈련 기간에 서북도서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중대단위(통상 6문)로 육지로 반출해 사격훈련을 한 후 다시 반입하는 순환식 훈련을 한다는 방침이다.


서북도서의 K-9 자주포는 상륙함(LST)을 이용해 육지로 반출되며 이때 해당 K-9을 운용하는 병력도 함께 나오게 된다.

훈련을 위해 K-9자주포가 반출되는 백령도와 연평도 포진지에는 김포 2사단이 운용하는 K-9 자주포가 대체 투입된다.

백령도와 연평도의 K-9 자주포는 경기 파주의 무건리 사격장으로 이동시켜 점검과 함께 사격 훈련이 이뤄진다.

스토리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이 이뤄졌지만, 이 사격장이 지상 적대행위 금지구역과 일부 중첩돼 사격훈련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해병대는 서북도서에서 K-9 '비사격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사격훈련은 포진지의 K-9을 사격 위치로 빼내 탄약까지 장전하는 훈련으로 사격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의 과정을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둬 이뤄진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서해 덕적도 이북 해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 수역까지 135㎞를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으로 설정했다.

이 구역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각종 포 실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또 이 구역을 항해하는 함정의 포구·포신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북한도 서해안 일대의 해안포 포문을 폐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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