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복지 내년부터 본격 시동…청년배당 등 조례 통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년배당을 비롯한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도내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17만5천여명이 청년배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 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경기도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 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천방안 연구·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경기도 거주 생존 애국지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예우 금의 지급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는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매월 100만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는 오는 12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도내 생존 항일운동가 열 분에게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유공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일부 경기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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