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고려 없이 엄중한 처벌을 약속한 검찰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고작 15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은 관대한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면피성 구형을 한 검찰에게 당초 수사 의지와 엄정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며 "여러차례 선거를 치뤄본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연이어 위반했음에도 검찰은 솜방망이 구형을 해 사건을 흐지부지시키려는 것 아닌 지 의혹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 구형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시장식 상실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며 "불법에 상응하는 가중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전인 4월과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와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특정 후보와 정당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