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을 위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체육·예술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TF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구 용역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