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위해 200여 농가 오리 사육제한

농식품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 300만 마리 사육제한

(사진=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다음달부터 AI 발생 위험이 높은 200여 농가의 오리 사육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AI 방역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전국 오리 사육농가 203 가구의 오리 300만 마리를 대상으로 사육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80 가구의 오리 261만 마리에 비해 사육제한 농가는 13%, 사육제한 오리는 15% 정도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부는 "AI 방역을 위해 AI 반복 발생 농가와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밀집사육지역 농가 등 AI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오리 사육제한 농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리 사육제한 대상 농가가 사육제한 기간에 타 농장을 임대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농가에 방역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빈 축사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방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오는 24일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농협에서 비축 중인 생석회 7500포를 가금농가 750가구에 공급하고 축사 주변에 뿌리게 해 소독 효과 뿐 아니라 야생조수류의 접근도 차단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주가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상황실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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