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 있다"…장애 학생 폭행한 교사 구속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남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사 이모(4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학교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이씨 등 학교 교사 12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학교 다른 교사 등 11명에 대해서는 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아동학대·방조)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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