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파업권' 확보 실패…중노위 '행정지도' 결정

중노위 "한국지엠 상황 노동쟁의 상태 아니다"
노조 "중대위 열고 향후 투쟁 대책 논의할 것"

한국지엠 부평공장.(사진=자료사진)
한국지엠(GM) 노조가 회사의 법인분리 계획에 맞서 파업을 위한 쟁의행위권을 확보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한국지엠 노조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현재 한국지엠 상황이 노동쟁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인해 한국지엠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5시 부평공장에서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쟁의권 확보는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투쟁 일정은 중대위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중 78.2%의 찬성을 받았다.

앞서 한국지엠은 19일 부평공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 측은 이날 주총에 참석해 비토권을 행사할 계획이었지만 주총 자체를 저지하려는 노조에 가로막혀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법인 분리가 확정되면서 한국지엠은 기존법인인 '한국지엠'(생산·정비·판매)과 신설법인인 '지엠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R&D·디자인 등)로 분리된다.

법인 분리를 반대해 온 산은은 주총 무효를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올해 안에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기로 한 공적자금 8천400억원 가운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4천200억원의 투입을 유보할 수도 있다며 한국지엠을 압박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한국지엠에 제공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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