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인 21일 열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결과, 해당 사건 피의자의 이름, 나이 그리고 얼굴에 대해 공개결정했다.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을 것,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국민의 알권리 등 특강법 8조의2 각호 해당사항 대부분 충족"했다는 게 경찰이 밝힌 사유다.
보호감호소 이송 과정에서 김씨의 얼굴 등 모습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지난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판단하고 있다.
각 지방경찰청에 꾸려지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 등도 참여해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 조항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에 한 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단 내용도 포함됐다.
강호순·오원춘부터 이영학까지 연쇄 살인이나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일으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된 사건은 논란이 덜했지만, 가족이나 주변인 등에 대한 신상털기 등이 우려되면서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한 모호성은 논란이 돼왔다.
단적인 예로 지난 2016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과 '수락산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다른 판단이 꼽힌다.
2016년 5월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모(36)씨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달, 새벽 등산을 하던 주부를 흉기로 살해한 김학봉(62)에 대해선 이름, 나이 그리고 얼굴을 공개했다.
두 사건 모두 정신질환을 앓던 피의자가 일으킨 흉악 범죄란 공통점이 있었지만 경찰이 각각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다.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들이 쇄도했다.
지난 17일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엔 현재(오후 4시 기준) 88만명이 넘는 사상 최다인원이 청원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