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4개 사업장 중 88.3%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합동 점검을 통해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과 함께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을 점검했다.
특히 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하지만 총 1478건의 위반 내역 중 93.7%에 달하는 1385건이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나머지 위반 사안도 관계기관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 순이었다.
반면 사법처리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언론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외국인여성노동자 깻잎 농장 성추행 사건' 등은 사전에 인지하기는커녕 예방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인지 전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의 정기 단속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