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 작년 8300건…엇갈린 처벌 감경

정신질환자 범죄는 매년 증가세…범행 당시 '책임 능력'에 정신감정 초점
심신미약 인정 엇갈린 '강남역 살인 사건'-'인천 초등생 사건'
금천 살인 사건 피의자 조현병 진술…피해자 유족은 반발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 22일 정신감정이 시작되면서 범행 당시 '책임 능력'을 따지는 심신미약 판단 결론에 따라 감경 사유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신질환 범죄 지난해 8300여건…꾸준히 늘어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2015년 6300여건, 2016년 7800여건, 2017년 8300여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범행 당시 책임 능력에 정신감정 초점

정신질환을 양형 사유로 참작 받으려면 범행 당시 '책임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위 당시 상황 파악하고 있었는지, 자기의지 여부에 따라 결정할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한다"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공격할 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식했는지를 판단할 거고, 인식했는데도 공격행위를 계속 했다면 왜 통제할 수 없었는지를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소 안성훈 연구원은 DSM 분류표 따른 감정 기법을 설명하며 "기소할 때 피의자가 책임 능력 상태에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분류표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출판하는 서적으로 각종 정신질환의 정의 및 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다루고 있다.

몇십년 전만 해도 정신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외상후정신장애(PTSD)가 DSM에 따라 인정받은 게 대표적이다.

◇심신미약 인정 엇갈린 '강남역 살인 사건'-'인천 초등생 사건'

2016년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 김모(36)씨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가 법원에 인정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반면, 지난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은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의 일종)으로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김양에게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금천 살인 사건 피의자 조현병 진술…피해자 유족은 반발

강서 PC 살인 사건 며칠 뒤였던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에서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가 군대에서 조현병을 이유로 한 달 전쯤 제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공주 치료감호소로 보내 역시 정신감정을 받도록 한 상태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남자친구가 제대 뒤에는 약을 한번도 먹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범행을 저지르고 나선 우발적이니 심신미약이니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저 정신질환이 있었단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감형된다면 우리 유가족은 어떻게 살아가냐"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들이 쇄도해 현재(22일 오후 3시 기준) 88만명이 넘어 사상 최다인원을 기록 중이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의 경우 이날부터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신 질환의 심각성 여부와 범행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감정받는다.

이때 나온 의학 전문가들의 검증과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등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단순히 우울증 진단서를 냈다고만 해서 처벌의 감경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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