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이 확정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의 유족은 2008년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던 안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이에 공단이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 9만2800원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자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제로 상당 기간 상여금(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됐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