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신용카드사·상호금융도 다음달부터 대출 관리 강화

DSR・RTI 도입 및 개선,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 투자 차단

(사진=스마트이미지)
은행에 이어 2금융권도 다음달부터 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신용카드)사들이 이달 31일부터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모든 가계대출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득 확인이나 분할상환 제도도 시행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DSR 산정때 영업 특성을 감안해 신용조회회사의 추정소득모형으로 산정한 소득을 신고 소득으로 인정하되 추정 소득의 80%, 5천만 원 이내만 신고소득으로 인정하고 고위험 대출 취급때는 적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당분간 여신심사 과정에서 DSR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운용자료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엔 관리지표로 삼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와 소득대비 대출비율(LTI)를 31일부터 도입하고 가계대출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점검은 대출건당 1억 원 또는 차주당 5억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대상이며 대출이 이뤄진 뒤 석 달이내에 차주가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내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업・수산업 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은 이달 31일부터 DSR과 RTI 적용방식을 바꾼다.

전세보증금이나 예・적금 등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차주의 순자산이 감소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DSR을 적용한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경우 DSR비율 산정시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3.6년) 등을 감안해 4년간 분할 상환하는 부채로 계산된다.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상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대상의 저금리 대출은 사잇돌 대출 등 다른 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DSR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RTI는 그동안 상호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RTI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취급 한도와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DSR에 반영하는 시기는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의 개선이 이뤄지는 내년 1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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