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764곳)의 외부비계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764개 감독대상 가운데 581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515곳, 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했다.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도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3억 8967만원)를 부과했다.
한편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에도 과태료 190만원을 부과됐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속적인 건설현장 단속으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를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