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모(30)씨로 알려진 이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잔혹범죄 처벌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엿새 만인 22일 오전 8시 현재 83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기로 약속한 20만명을 진작 넘었을 뿐 아니라 이 게시판이 생긴 이래 최대 인원이 참여한 것이다.
다만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처벌이 줄기는 쉽지 않다는 게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의사, 전문가들과 함께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에 나서기 위해 22일 그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옮긴다.
아울러 이날 오전 중 김씨의 구체적인 신원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이름과 얼굴 등 어디까지 공개할지 등을 밝힐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그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