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한 언론이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행정각부의 공무원 중 교육부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77명의 실명을 조사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한유총은 "해당 감사가 ‘공인인증서 제출․가족 친인척 개인신상정보 제출 등을 포함한 불법․부당감사로 도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며 "'비리'란 가치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의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처벌이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부 또한,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25일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