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쥐꼬리'

충북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갑 출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지방 교육재정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기준액 64억 7200여만 원 가운데 납부액은 15.7%인 10억 1700여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전국 평균 17.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도내 법인 소속 학교에서 1년에 필요한 법정부담금을 10%도 지원하지 못한 사학법인은 전체 23곳 가운데 12곳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청주 대성초와 충주 미덕중, 충주상업고, 충주 중산고, 현도정보고, 영동인터넷고, 한일중 학교법인의 부담률은 1%대를 넘기지 못했다.

조 의원은 "정부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학교법인은 교육기관으로서 그 책무성을 더 높여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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