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무관심·소극적 인사'…법무부 여론 뭇매 이어져

'유죄'판결 재벌 재취업 막는 '특경법'…법무부 10년간 행사 건수 '0개'
검찰 비위 단속하는 법무부 감찰관직 6개월째 '공석'
'엘리엇 ISD 소송 대응' 문제까지…법무부 대한 여론 질타 이어져

지난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법무부가 현행법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적인 인사처리 등으로 또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 법무부, '유죄' 재벌 일선 복귀 '수수방관' 의혹

법무부는 지난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경제사범이 기업활동에 복귀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가 된 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인데, 이 법 제14조를 보면 배임·횡령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제14조 위반자 제재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총수 일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시 경영에 복귀한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관리 주체인 법무부장관이 권한 행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채 의원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법무부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한다"면서 "법무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이 경영에 복귀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사실상 사장화됐던 관련법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법무부 검찰 감시직은 6개월째 '공석'

여기에 검찰의 비위첩보를 수집하는 법무부 검찰관직이 6개월가량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 사정기능이 약화되는 데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장급 법무부 감찰관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공모했다. '열린' 검찰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지난 8월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인사혁신처에 재공모를 요청해 현재 다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길어지면 내년 초에나 주인이 정해질 수도 있다.

법무부 측은 "지난 8월 인사혁신처에서 최종 합격자로 1명을 올려 보내 다시 공모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감찰관 인사는 최종 전까진 인사혁신처 담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300명 검사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요직을 반년 넘게 비워둔다는 것은, 정작 제 식구를 감찰하는 수장을 뽑는 데 법무부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법무부는 지난 8월 사모펀드 엘리얼 매니지먼트의 ISD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 내용을 답변서에 인용하는 방식으로 방어논리를 짜 논란을 사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 내용을 언급했고,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