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콜센터 대표 한모(28)씨를 구속하고 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씨는 인터넷에서 이름·전화번호가 담긴 개인정보 44만여건을 건당 20원에 산 뒤, 콜센터 팀장과 상담사에게 일명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출상담 전화를 걸게 했다.
'오토콜 프로그램'은 입력된 전화번호로 동시에 전화를 걸 수 있는 장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상담을 통해 생년월일·직업·대출 이력 등을 알아내 모두 607명의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렇게 모은 정보 2만4천여건을 대부업체 등에 건당 7천원에서 만원에 팔아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 정보를 판다고 광고한 뒤 오프라인에서 만나 현금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상호로 전화가 걸려와 대출상담을 핑계로 상세한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가능성이 높으니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