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자사고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올해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기존 전기에서 후기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면서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못 하도록 했다.
기존 고교 입시는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뉘는데 전기에 선발하는 과학고·외국어고·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국 자사고 등은 교육부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또 서울 지역 자사고 학교법인 22곳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