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쌍용차 대한문 집회' 판결도 개입 정황

"경찰 진압과정에도 잘못" 판결문 문구 삭제 지시 의혹

양승태 사법부 시절 프로야구 선수들 원정도박 재판에 개입했다가 징계를 받은 임성근(54)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쌍용자동차 집회 관련 재판에도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부장판사가 2015년 8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1심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김모 변호사 등 4명은 2013년 4월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놓고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들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집회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몸싸움을 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던 임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 문구를 문제삼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들의 변호인과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정식 재판 회부 절차에도 개입했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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