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부장판사가 2015년 8월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공무집행방해·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1심 판결문 문구를 수정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김모 변호사 등 4명은 2013년 4월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놓고 경찰과 승강이를 벌였다.
이들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집회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몸싸움을 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있던 임 부장판사는 "경찰의 집회 진압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 문구를 문제삼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들의 변호인과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의 정식 재판 회부 절차에도 개입했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