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기내 승무원 대상 폭행·성폭행 사고는 올해 8월까지만 벌써 51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3년 25건에서 두 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2014년 33건, 2015년 42건, 2016년 50건 등 지난해 잠시 28건으로 주춤한 걸 제외하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성추행은 2013년 4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벌써 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폭언도 2013년 5건에서 올해는 30건으로 6배 증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기내 안전지시를 하는 승무원에게 "이름을 확인하겠다"며 명찰이 부착된 가슴 부위를 찔러보거나, 휴대폰이나 태블릿PC로 승무원의 다리나 치맛속을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항죽인 항공기 안에서 성적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류 중일 경우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
윤 의원은 "기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테러와 마찬가지란 판단 아래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범죄 발생 소지가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